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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표준 고시

최종수정일자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보건의료표준의 확장성, 지속성, 주기성을 고려하여 표준의 범위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개정 추진
근거 법령
【 의료법 제22조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수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사항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란?

목적
  •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와 데이터 교류 사업의 업무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핵심교류데이터”란 데이터 상호 교류가 필요한 핵심 데이터 항목과 항목 값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 “핵심교류데이터 전송표준”이란 핵심교류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때 따라야 하는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말한다.
표준 고시
재검토 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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