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ISO/TC 215

ISO/TC 215

최종수정일자 : 2021.04.20.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표준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지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표준화 전문기관

지정개요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 정보를 담은 표로, 지정분야, 지정주체, 지정근거, 지정기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정분야 지정주체 지정근거 지정기간
ISO/TC215(보건의료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제 5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2020.3.11 ~2025.3.1. (5년)

주요 역할 및 기능

  •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개발 검토계획(적부확인 등)의 수립
  • 표준(안), 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정·개정, 폐지 작업
  •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 표준의 활용‧확산, 국내외 동향조사 등 정책대응 지원

주요 내용

보건의료정보 국가표준 개발 등 추진
  • (국가표준 제·개정) 표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표준개발 검토계획 수립
  •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여 국제표준의 국내화
    ※ ISO/TC215의 국제표준은 198건이 출판되었으며, 현재 111건이 국내부합화 되었음
  • (표준 정비) 국가표준 중 5년이 경과한 표준을 점검하여 표준 유지, 개정, 혹은 폐지를 검토
보건의료정보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 보건의료정보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운영, 표준심의 및 의결
  • 분야별 작업반 구성, 표준 검토
국가표준 활용 지원
  •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 개최
  • 표준 관련 해설서 작성, 교육 등 다양한 표준 활용 지원

기대효과

  •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정보분야 표준 제·개정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의료산업화 촉진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식별자 관련, 정보내용 및 교환 등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EMR 인증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반 구축
  • 건강 데이터의 활용으로 의료환경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의료분야의 혁신 활성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제 2020-002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 기관명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대표자 : 김명기
  • 고유번호 : 855-82-0024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8층(봉래동1가)
지정분야 및 표준번호
ISO/TC 215 관련 국가표준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유효기간 : 2020.03.11. ~ 2025.03.10.

2020년 0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TOP화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