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TC 215
ISO/TC 215
최종수정일자 : 2021.04.20.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표준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지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표준화 전문기관지정개요
지정분야 | 지정주체 | 지정근거 | 지정기간 |
---|---|---|---|
ISO/TC215(보건의료정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산업표준화법」 제 5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 2020.3.11 ~2025.3.1. (5년) |
주요 역할 및 기능
-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개발 검토계획(적부확인 등)의 수립
- 표준(안), 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정·개정, 폐지 작업
-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 표준의 활용‧확산, 국내외 동향조사 등 정책대응 지원
주요 내용
보건의료정보 국가표준 개발 등 추진
- (국가표준 제·개정) 표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표준개발 검토계획 수립
-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여 국제표준의 국내화
※ ISO/TC215의 국제표준은 198건이 출판되었으며, 현재 111건이 국내부합화 되었음 - (표준 정비) 국가표준 중 5년이 경과한 표준을 점검하여 표준 유지, 개정, 혹은 폐지를 검토
보건의료정보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 보건의료정보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운영, 표준심의 및 의결
- 분야별 작업반 구성, 표준 검토
국가표준 활용 지원
-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 개최
- 표준 관련 해설서 작성, 교육 등 다양한 표준 활용 지원
기대효과
-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정보분야 표준 제·개정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의료산업화 촉진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식별자 관련, 정보내용 및 교환 등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EMR 인증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반 구축
- 건강 데이터의 활용으로 의료환경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의료분야의 혁신 활성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제 2020-002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 기관명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대표자 : 김명기
- 고유번호 : 855-82-0024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8층(봉래동1가)
- 지정분야 및 표준번호
- ISO/TC 215 관련 국가표준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유효기간 : 2020.03.11. ~ 2025.03.10.
2020년 0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