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최종수정일자 : 2021.04.27.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최종갱신일 : 2009년 12월 31일]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14] [법률 제9119호, 2008.6.13, 일부개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의 1의 5호 (벌칙)
[전문개정 2008.6.13]